구직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이 늘고있는 시대로 이에 맞춰 정부는 구직단념 청년들을 고용시장으로 이끌어내려고 여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을 상대로 지원하는 여러 사업 중 구직 의욕을 보이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도약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도약금
청년 도약금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청년들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등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성장유망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문화콘텐츠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역주력 산업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 5인미만 기업이여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 도약금 자격 요건
- 채용 기준일로 부터 6개월 이상 실업상태로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이여야 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제외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자격요건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으로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한 후 채용된 청년을 채용하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 자격 요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공표중인 기업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근로 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된 후 6개월간 고용관계를 유지해야합니다
단,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 정규직 전환되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을 근로해야 하며 최저임금의 이상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필수이므로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 지원내용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최장 12개월간 지원하며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비수도권지역의 경우 100%지원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참여하고자하는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 계획을 제출 한 뒤 운영기관에서 검토 및 승인 후에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지원협약체결이 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work.go.kr/youthjob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자격요건을 확일 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 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하며 6개월간 고용유지기간이 지난 후 운영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 하고 고용센터 최종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 됩니다
2023년 청년도약금은 예산안에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단념 청년에게 300만원 도약준비금을 준비할 수 있는 예산안을 요청하여 지급한다고 24일에 예산안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2023년 청년 도약금은 이번년 말에 정책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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