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장인과 다르게 처리해야할 업무들이 무수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폭탄을 받지않게 철저히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세금관련하여 처리하는 업무 중 비용처리업무는 많은 이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경비처리가 인정되는 항목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절세를 하는 방안을 세워야합니다

 


 

 

먼저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중 인정되는 항목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필요 항목 

 

접대비 & 복리후생비 & 직원월급

  • 사업을 하면서 접대하게 되는 거래처 또는 고객의 식대, 경조사비, 선물값등이며 경조사비로 처리하려면 당사자의 성명과 시간 장소만 기재가 되어 있으면 되며 부고문, 청첩장등이 필요합니다 건별 한도는 20만원 해당됩니다
  • 야유회비, 4대보험료, 식사비, 회식비, 상품권비, 직원의 경조사비가 해당하며 경조사비가 인정되려면 회사 내에 지급규정을 정하여 꼭 비치해두어야합니다 또한 규정은 사회통념상 인정이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여야하며 차별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해당 경조사비는 직원의 급여로 처리되며 건별 한도는 20만원 해당됩니다
  •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수당등으로 경비처리 인정이되는 항목입니다

 

소모품비 & 하자보수비 & 통신비

  • 비누, 세탁용품, 청소도구등과 같이 회사내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한 내역이며 백만원 이하의 소모성이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 하자보수를 한 지출에 대한 비용이며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 전화통화료와 인터넷 통신료, 택배요금, 우편료등이며 택배요금과 우편요금경우 영수증을 받아두고 전화료, 인터넷통신료등은 해당 통신사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두면 됩니다

 

수선비 & 교육훈련비 & 기부금

  • 직원 유니폼, 조끼등과 같은 의류와 수선비, 세탁비등 입니다
  • 직원들이 회사업무에 필요한 운동 또는 학원과 같은 교육훈련을 받는 교육훈련비도 인정 항목에 해당됩니다
  • 기부금도 인정항목에 해당되며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5년이내로 이월이 가능하고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사업자의 기부금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 차량유지비 & 교통비

  • 감가상각비란 기계설비 또는 건물등 고정자산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되어 가격 가치가 낮아지므로써 가격감소를 보상하기위한 비용입니다 자산에 따른 연수와 상각률을 정하여 결정됩니다
  •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비영업용 차량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않는 차량, 영업용차량 입니다
  • 버스비, 전철비, 택시비등이 인정됩니다

 

광고선전비 & 수도광열비 & 이자비용

  • 광고물제작, 선전용품, 온라인홍보, 달력제작, TV, 달력제작, 구인광고비등이 인정됩니다
  •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과 같은 공과금이며 각 해당하는 기관에 세금계산서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 이자비용은 사업용 대출에 대한 이자를 뜻하며 이러한 이자비용 역시 경비처리 인정항목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필요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별로 정리하여 관리 후 경비처리를 하면 되며 사업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매입되는 필요경비처리를 할 수 록 종합소득세를 낮추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 꼭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급을 잊지말고 꼭 챙겨야 하며 개인용무로 필요하였던 경비는 비용처리가 인정되지않기때문에 꼭 따로 관리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꾀를 부려 개인용무 경비를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로 신고할 경우 발각될 시 기존에 납부해야하는 세금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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